개인워크아웃 질문 좀 드려요..
개인워크아웃 진행할려면 연체가 90일 이상되야 하는데.. 햇살론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연체기간중에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햇살론을 변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90일 연체후에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고 빌려서 변제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살론은 저소득층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으로, 이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햇살론을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햇살론을 상환하면 연체 기간이 줄어들어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채무상담 전화나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