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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1.11.21

주차중 차량파손피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차량파손후 말도 없이 자리를 이탈한 사람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면 그분동선이 차량 파손부위와 일치합니다.

상대는 오토바이였고 제차옆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충돌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고 차량에 도색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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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법률상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할 경우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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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을 파손한 것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물 뺑소니에 대해 신고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민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 자차로 선 처리를 하고 구상청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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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경찰서에 접수 해야 할까요?

    : 질문내용만으로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과 협의가 잘 안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경찰관의 처분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의 조사결과가 상대방의 사고로 인정된다면,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만약 조사결과 상대방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분간 실강이를 하셔도 해결이 안되실 것으로 판단되니,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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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모르쇠로 나온다면 결국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할 수도 있지만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도 발생하고 렌트도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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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차량파손후 말도 없이 자리를 이탈한 사람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면 그분동선이 차량 파손부위와 일치합니다.

    상대는 오토바이였고 제차옆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충돌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고 차량에 도색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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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은 사고가 정황상 상대방이 한것이 확실하나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발생한건으로 보여지나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경찰서 신고하셔서 사고는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정해주지 않으며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어 조사를 진행 하지 않습니다.

    단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대물 뺑소니) 검토요청을 하셔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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