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차량파손후 말도 없이 자리를 이탈한 사람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본인은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면 그분동선이 차량 파손부위와 일치합니다.
상대는 오토바이였고 제차옆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충돌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고 차량에 도색이 벗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접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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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은 사고가 정황상 상대방이 한것이 확실하나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대방이 사고를 발생한건으로 보여지나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경찰서 신고하셔서 사고는 객관화 시켜야 합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인정해주지 않으며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없어 조사를 진행 하지 않습니다.
단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사고 (대물 뺑소니) 검토요청을 하셔도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