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연말정산 받을 때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공제를 받으시는데, 할머니가 노령연금을 받으십니다.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양가족 공제받으려면 일정 소득액ㅇㅣ하여야하잖아요. 이게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머님의 2020년 귀속 과세대상 공적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지는 연금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 및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좌측상단)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연간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면, 노인기초연금은 과세제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버지께서 할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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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셔야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연간소득금액(1년 100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총 수급액 기준은 아니며
소득금액으로 변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