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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22.01.21

연말정산에 할머니 넣을수 있나요?

연말정산에 저희 할머니를 넣을수 있을까요?

저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당연히 소득은 없고 80세 이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보면 직계존속만 된다고되어있는데

직계존속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할머니를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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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범위에는 부모님과 할머니 및 할아버지가 포함되는 것이며 생계를 함께하며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할머니도 본인의 직계존속이므로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소득이 없다면 할머니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할머니의 연령이 만70세 이상이므로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원도 추가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