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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3

터널 사중 추돌 사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인천에 가던중 터널안에 제 앞차가 속도를 갑자기 줄이더니 결국에는 차를 멈추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저는 바로 뒷차라서 추돌 없이 멈출수 있었지만 마지막 차가 속도를 못줄이고 제 뒷차와 충돌 하는 바람에 연쇄추둘 사고 났습니다 바로 렉카 왔고 맨 마지막 차 100%이기 때문에 바로 보험 처리 될꺼라 말을 듯고 차는 렌트카로 옮겨 타고 후휴증 걱정으로 치료 받고 싶었지 시간이 없어서 통원 치료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험사에 전화가 와서 다른 분들도 50에 통원 치료로 합의 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는게 어떠시냐 이러는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으로 어떻게 통원 치료를 하라는건지 제가 사고로 몸이 아프면 괜찮아 질때까지 병원 다녀야 하는거 아니가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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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보통 100만원 미만에서 합의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6.2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이후에 들어가는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충당을 해야 하므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합의를 안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 치료를 더 받는다 하더라도 합의금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및 통원 시 교통비 등은 산정이 되므로

    50만원의 합의금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치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50으로 어떻게 통원 치료를 하라는건지 제가 사고로 몸이 아프면 괜찮아 질때까지 병원 다녀야 하는거 아니가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명목은 대부분 향후치료비입니다. 즉,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기초로 합의하는 것으로 몸이 안 좋으시다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즉, 어차피 치료비가 그 보다 더 들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치료를 더 받으시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