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량사고 과실비율, 보험처리 문의

5월1일 금요일.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던중 속도가 너무 느려 2차선으로 옮겼다가 다시 1차선으로 합류.

이때 곧 터널이였고 점선 끝에서 차선 변경하여 실선 근처에 와서 살짤 밟고 차선변경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고 5~6초뒤 사고가 났구요. 저는 풀브레이크로 앞차를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량 후미를 박았는데요..

1.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저통상적으로는 뒷차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차선 변경후 얼마 안되어 사고가 나서 대처할 시간이 없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있더라구요..

2. 고향 내려가던중 사고가 난거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서 제가 거주중인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할거 같은데 사고난지 좀 지나고 맡겨도 상관 없는건가요??

3. 현장에서는 서로 괜찮냐 확인하고 번호 교환하고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해드리겠다 하고 접수번호 받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100 과실을 인정 한건가요? 보험사에서도 대물처리 안내도 받았구요.

4.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사고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앞차와도 충돌 직전이라 핸들을 쎄게 잡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후미 추돌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손목하고 어깨가 조금 저린느낌이 들더라구요..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요. (고향 내려가는 일정도 있고 연휴가 겹쳐서요)현장에서는 괜찮다하고 마무리하고 대물만 접수했는데 대인 접수를 원하면 뭔가 너무 미안하기도하고.. 상대가 갑자기 과실비율 따져보자며 상황이 바뀔까봐 걱정도 됩니다. 보험사는 같은 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병원가도 되는건가요..? 친구들이 호구냐고 그러네요.. 입원을 안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입원까지는 하고싶지는 않고 통원으로 다닐까 했거든요..

2026년 5월 3일

2026년 5월 3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저통상적으로는 뒷차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차선 변경후 얼마 안되어 사고가 나서 대처할 시간이 없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있더라구요..

    :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차선변경과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상대방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2. 고향 내려가던중 사고가 난거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서 제가 거주중인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할거 같은데 사고난

    지 좀 지나고 맡겨도 상관 없는건가요??

    : 네 관련은 없습니다. 편한 시간에 입고해도 됩니다.

    3. 현장에서는 서로 괜찮냐 확인하고 번호 교환하고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해드리겠다 하고 접수번호 받고 원만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100 과실을 인정 한건가요? 보험사에서도 대물처리 안내도 받았구요.

    : 보험접수를 하였다 하여 100%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사고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사고라 너무 놀라기도 했고 앞차와도 충돌 직전이라 핸들을 쎄게 잡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후미 추돌이 있어서 그런지 다음날부터 손목하고 어깨가 조금 저린느낌이 들더라구요..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요. (고향 내려가는 일정도 있고 연휴가 겹쳐서요)현장에서는 괜찮다하고 마무리하고 대물만 접수했는데 대인 접수를 원하면 뭔가 너무 미안하기도하고.. 상대가 갑자기 과실비율 따져보자며 상황이 바뀔까봐 걱정도 됩니다. 보험사는 같은 삼성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병원가도 되는건가요..? 친구들이 호구냐고 그러네요.. 입원을 안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입원까지는 하고싶지는 않고 통원으로 다닐까 했거든요..

    : 네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는다하여도 일부 합의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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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올려주신 영상은 차선변경 부분이 없는 후미추돌 사고 부분만 있습니다.

    위 영상만으로는 후미추돌 사고로 보이나 앞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차량 수리는 사고 후 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수리센터 가셔서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몸 상태가 좋지않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여 치료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블랙박스 전후 영상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차량 수리를 맡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에는 몸에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긴장이 풀린 후에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기에 몸이 불편한 경우 대인접수를 요구한 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다.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합의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원 치료후에도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