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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가채

예가채

23.08.22

2022년에 청약 담청된아파트

2022년에 아파트청약이 담청되어 계약금20%를 내고 분양받고 중도금대출 3회?4회?정도 된거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부가 이혼을 할꺼같아 아파트가 필요없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해지가능한가요? 계약금돌려받을수있나요?

전매제한걸려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혼의 경우는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전매를 하시는것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매를 통해 분양권을 매도 하는 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