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비례보상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아기가 기관지염으로 입원하면서 태아보험으로 든 ㅎㄷ 해상에 청구했고, 직장 단체보험에도 청구를 했는데요. 비례보상이란 말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중복 보장이 되는 이런 경우 어떤 비율로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선 순위, 후 순위 청구 방법이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으로 보상 받는 특약들은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 합니다. 이득금지의원칙이 해당되어

      실제 손해된 부분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보상방법은 공동책임 분담제로 하여

      합산 실제 손해액에서 각 회사 가입금액 비율로 산출하여 공동부담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비용에 대해서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보장액이 실제의료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를 양측회사에 모두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비의 내용은 중복보장이 아니니 입원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입원비는 중복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된 두 보험사에서 5 : 5로 청구하신 진료비 거의 전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병원비 내신만큼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한

      순위는 없습니다. 청구 또한 두 군데 일일이 다 하시기 보다 한 군데 청구하시면서 중복가입된 회사 지정해주시고 동의서 한장

      써주시면 접수받은 회사에서 일괄 청구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실제 손해에 대해 비례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비 상품의 경우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 보상에서도 각 보험의 지급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쪽 모두 청구하시면 각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례 보상이 진행 될 때
      양측에 전부 청구를 하셨다면

      50:50 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년도 별로 보험금의 보장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더 빠른 년도에 가입하신 보험사 측으로 청구를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 1개일 경우는 1개의 실비에서 100프로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간혹 단체실비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이 되신 분들은 50%씩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실비는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보험으로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중복지급이 되지않는 실손형 담보입니다. 즉, 실제 손해난 비용내에서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느보험사 부터 청구하여도 보장 받는 금액은 같으며 각 보험사의 책임금액을 지급금액에서 비율로 나눠 처리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험금지급을하지않습니다

      일단개인실손보험을 청구하시게되면 가입하신보험사에서 보험가입여부를 조회히신후 중복가익이확인될시 가입하신보험사에서 반반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청구후청구 관련없이동일합니다

      독립책임액안분비례방식입니다

      즉 타보험이 없다는가정하에 지급보험금을구하고

      그독립책임액비율로 안분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