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와 매수 날자를 원하는 대로 맞추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꼭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매수를 먼저 확정하여도 일시적2주택 비과세 조건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후 1년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하였고 기존주택은 비과세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단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후 1년 이내에,
한 주택이라도 비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 주택 매수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는 세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