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날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계약 만료일이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소송 제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통은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면 정상적인 만기인도로 본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