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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팡
배고팡23.11.23

전세 세입자인데요, 현재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저도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할까요?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시점에 이사가기로 했고, 집주인도 수긍한 상태입니다.

(계약만료시점: 24년 2월 초)

이제 3달도 안남았는데, 아직 집주인이 집을 내놓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저도이제 새로 이사갈 집을 전세든 매매든 알아봐서 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데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이사 당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이럴땐 보통 현재 집의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때 이사를 가나요?

만약 이사날짜가 연기될 경우 현재 대출도 연장이되야할텐데 그런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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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사 날짜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계약 만료일이 1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3 소송 제기: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통은 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사를 하면 정상적인 만기인도로 본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전세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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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가급적 현 임차주택이 계약 체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럴땐 보통 현재 집의 세입자가 정해지면 그때 이사를 가나요?

    ==>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이사날짜가 연기될 경우 현재 대출도 연장이되야할텐데 그런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쭈어요 ㅠㅠ

    ==> 대출연장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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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현실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진후에 이사갈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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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3개월 정도 남아있으면 임대인께 한번 물어보세요

    계약 날자에 맞게 방을 얻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된다하면 얻으세요

    그렇지 않고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하면 나가는거 봐가면서 날자에 맞게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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