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특례 비과세 조건에대해서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서울 규제지역에 갭투자로 24년12월에 매수했습니다.
실거주2년을 채우지 못할것같아,상생임대특례조건을 알아보고있는데 말이달라서 질문드려요.
- 24년 12월에 갭투자로 등기완료,매수
2.세입자는 24년7월에 전 집주인과 전세계약체결
- 26년7월에 전세연장을 하겠다고 함.
- 여기서 5%이내로 올리면 나는 상생임대특례조건을 받을수 있는가?
아니면 전 집주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이기때문이 5%이내로 올려도 상생임대특례를 받지못하는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거라 기존계약이 전 집주인이여도 상관없다는데 ㅠ 어떤분은 안된다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이니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계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