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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갭투자로 전세승계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서울 규제지역)
상생임대조건? 을 만족해야 비과세가된다던데
세입자가 26년7월에 재계약예정입니다.
이때 전세가를 올리지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같은세입자) 저는 집팔때 비과세가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집매매할때 특약에 세입자 전세2년끝나면 2년연장해줄것을 써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바껴서 전세2년연장할때 나가라할까봐불안했나봐요)
특약은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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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갭투자로 취득했다면 취득일 이후 질문자님과 임차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이상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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