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갭투자시 상생임대조건에대해서 질문

갭투자로 전세승계조건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서울 규제지역)

상생임대조건? 을 만족해야 비과세가된다던데

세입자가 26년7월에 재계약예정입니다.

이때 전세가를 올리지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면,(같은세입자) 저는 집팔때 비과세가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집매매할때 특약에 세입자 전세2년끝나면 2년연장해줄것을 써놨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바껴서 전세2년연장할때 나가라할까봐불안했나봐요)

특약은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갭투자로 취득했다면 취득일 이후 질문자님과 임차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직전계약대비 5% 이내로 인상하면서 2년이상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