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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9

상생임대인제도 18개월 문의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1번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제가 실거주는 안한 상태.

2번주택 비조정지역 23년 9월 매수


26년 8월까지 일시적1가구2주택이라 26년 8월 전에 1번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번주택 현 세입자 계약기간 22년 7월~24년 7월


24년 1월에 전세금 인상없이 현 세입자와 24년 1월~26년 1월로 상생임대인 계약 체결할경우 26년 1월~8월 사이에 제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4년 7월 이전에 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 상생임대인으로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만기일은 26년 7월로 해야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26년 8월까지 매도해야되는데 7월만기로 끌고가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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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으로 다시 작성하시고, 다시 2년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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