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제도 18개월 문의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1번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제가 실거주는 안한 상태.
2번주택 비조정지역 23년 9월 매수
26년 8월까지 일시적1가구2주택이라 26년 8월 전에 1번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번주택 현 세입자 계약기간 22년 7월~24년 7월
24년 1월에 전세금 인상없이 현 세입자와 24년 1월~26년 1월로 상생임대인 계약 체결할경우 26년 1월~8월 사이에 제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4년 7월 이전에 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 상생임대인으로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만기일은 26년 7월로 해야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26년 8월까지 매도해야되는데 7월만기로 끌고가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