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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09

상생임대인제도 18개월 문의드립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1번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제가 실거주는 안한 상태.

2번주택 비조정지역 23년 9월 매수


26년 8월까지 일시적1가구2주택이라 26년 8월 전에 1번 주택을 매도해야되는 상황입니다.


1번주택 현 세입자 계약기간 22년 7월~24년 7월


24년 1월에 전세금 인상없이 현 세입자와 24년 1월~26년 1월로 상생임대인 계약 체결할경우 26년 1월~8월 사이에 제가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 인정받을수있을까요?


24년 7월 이전에 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사용, 상생임대인으로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만기일은 26년 7월로 해야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적용받을수 있는건가요?


26년 8월까지 매도해야되는데 7월만기로 끌고가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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