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주택+일시적2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년 11월 조정지역(경기화성)전세 낀 집을 매수후
전세만기가 되어 세입자와 다시 계약진행
22년 3월 전세재계약( 직전계약)
24년 3월 전세연장(보증금다운)
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에 맞게 세팅하여
실거주없이 매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24.3월 다른 주택을 매수 할 생각인데(비조정지역)
1번주택이 보증금 다운 계약으로 상생임대인 조건충족
2번주택 매입하게되면
1번주택을 계약기간이 끝나는 26년 3월이후..
2번주택매매일 기준 3년안에 매도하면
1번주택(상생임대주택) 비과세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