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유능한고래71
유능한고래7120.08.06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잠깐 빼달라고 하네요.

작년 5월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살고 있었는데

오늘 임대인이 연락와서 전입신고를 잠깐만 빼줄수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내용인즉슨, 처음 제가 전세계약시 융자1억1000만원을 남기고 저희 보증금 1억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신축아파트라 바로 보험가입이 되지않아 5개월 지난상태에서 보증공사와 확인후 가입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이 연락이와서 그냥 우리가 전입후에 은행이 후순위로 들어가도된다고 얘기하여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잠시빼고 전입을 빼서 은행에서 1순위로 해야한다고 말이죠.

제가 이거 전입신고 빼줘도 되는건가요?

전세기간중 반기가 전세보증보험도 못받는데 말이죠

고수님들 도움부탁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입신고계약사항에 대한 질문이네요

    우선 선순위로 전입하셨고 확정받으셨다면 굳이 전입신고를 잠깐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산다고 하십시요 전입을 빼는것이 보증금사고로 이어지는 사고원인 1위입니다.

    대항력 없어지는 짓은 절대 하지마세요 집주인이 만약 안좋은 맘먹고 그 사이에 대출을 받던 뭔짓을 하던 처벌안받습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않나요..? 그리고 지금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전세보증보험을 해줄테니 잠시만 전입한것을 빼달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임대인이 대출이나 추가대출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인데 현재 임차인이 들어오ㅏ 있는 상태여서 그걸 제거하고 대출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 되옵니다.. 그렇게되면 다른 채권 및 물권보다 순위가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