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년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전세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전세 계약을 끼고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은 어차피 융자도 없었고 새로운 주인분도 융자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거라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을 뒤늦게 알고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자 여러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새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에게 알리고 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전세보증보험을 왜 가입하냐는 말을 합니다. 원래 집 주인이 바뀔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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