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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카멜레온130
수려한카멜레온13022.05.10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 중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작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년대출을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전세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전세 계약을 끼고 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은 어차피 융자도 없었고 새로운 주인분도 융자 없이 그대로 들어오는거라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을 뒤늦게 알고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고자 여러 서류를 제출했는데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새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동산 공인중개사분에게 알리고 새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전세보증보험을 왜 가입하냐는 말을 합니다. 원래 집 주인이 바뀔 경우 전세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지 않는건가요? 법적으로 이러한 의무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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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 업무는 중개업자에게 없는 만큼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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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과 관계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또한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며, 법적인 의무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을 위한 현재 임대인과의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현재 임대인에게 상의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만 적는 것이라면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새로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계약일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통해 선순위가 유지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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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경우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앗도 됩니다. 하지만 새임대인이 새임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직인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래했던 부동산에 계약서작성이유를 잘 말해서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기관은 임대인임차인 간 허위계약석 작성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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