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구하는중인데, 업체에서 등록없이일하자는데
알바를 구하는중인데,
1. 업체측에서 등록없이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5일*4시간만 사무를 봐달라는데? 이럴경우 최저시급(80만)에 주휴수당(16만)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최저시급 80만원만 받아야하나요? 이렇게 근로할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는건데? 저에게 장점과 단점이 멀까요?
2.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알바이력이 많지않아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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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질문자를 사업자로 보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 본다면, 4대보험 & 퇴직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주는것인지, 주지않는 것인지는 미리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
3.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느냐에따라 법적해석이 갈릴것같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가능한 계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별도 소득신고 없이 급여를 받는다면 주휴수당 등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실적으로 별도 신고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실 근무기간이 5일이라면 별도 급여신고없이 받아도 나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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