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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알바근무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1일8시간 근무를하는데 4일 근무하면 1일 일급을줘야 한다는데 맞는말인지요?

일주일에4일이상 근무 하면

1일일급을 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1주(7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1일 8시간으로 4일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고 실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1일 일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소정근로일은 개근했을때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거라서 말씀하신 사항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계약시에 구두 계약으로라도 언급된 사항을 기록해 두심이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