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질문이여 답 빠르면 좋아요
사장님이 자기네는 주휴수당 쳐줘서 11000원 받는다고,
다른곳은 수습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수습기간에는 2시간동안 무급으로 일 배우고,
돈을 안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글고 제 나이가 고2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보건증 발급도 못 했어요. 근데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수습기간에 사장님이 저 많이 갈궈서
거기 알바언니들이 처음하는건데 너무 갈군다고
사장님한테 뭐라하셔서, 아 걍 내가 맘에 안 드는구나하고
있었는데 오늘 19시에 출근 되냐 하셔서 된다고 하긴했는데,
처음이기도 하고, 오라는건가 말라는건가 헷갈려서
안 갔는데, 짜피 짤릴거 같아서 안 가는데 신고먹나요?
일단 제가 잘못한건 알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드렸는데,
알바 하기는 싫어져서요.. 전화랑 톡으로 오라시는데
무시해도 되겠죠? 최대한 피해없이 안 나가고싶은데
뭐라고 보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알바를 그만두려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1.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청소년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증: 식품 관련 업종에서는 보건증 없이 근무하는 경우 적발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합니다3. 따라서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그만두려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전 통보: 가능하면 한 달 전에 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사장님에게 그만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두는 방법: 직접 대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전화나 문자를 통해 그만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는 이유: 그만두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8. 그러나 핑계를 사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두고 싶다면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후에도 사장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장님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알바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바는 임시 근로자이며, 그만두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냥 계속할 마음이 없다면 굳이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알바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대신 "감사합니다"로 마무리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