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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아나콘다109
숙련된아나콘다10922.05.23

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1인개인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채용하고 싶은데

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

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

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

(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

야간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토요일만 하루씩)

시급은 1만5천원 8시간 일당12만원 으로 식대1만원 교통비1만원 하루 총14만원

월급단위로 지급예정입니다

4대보험및 급여지급시 원천세공제등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

    (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내 신고의무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형태로 채용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과세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국민연금 4.5%)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이겠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만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3.3%공제만 해도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요청이나,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대략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의 20%정도가 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

    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

    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

    합의하여 들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