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채용 4대보험 문의드려요????
1인개인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채용하고 싶은데
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
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
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
(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
야간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토요일만 하루씩)
시급은 1만5천원 8시간 일당12만원 으로 식대1만원 교통비1만원 하루 총14만원
월급단위로 지급예정입니다
4대보험및 급여지급시 원천세공제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택배물품 단순분류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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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건강, 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내 신고의무를 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2. 다만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월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신다면 그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시는 경우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형태로 채용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또는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소득이며,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입니다. 과세급여에서 각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495%, 장기요양보험료 12.27%, 국민연금 4.5%)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제공시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 위반이겠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만 근로하는 일용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3.3%공제만 해도되지만, 추후에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요청이나,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하여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대략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의 20%정도가 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신고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4~5일근무 (토요일만 근무) 하루 8시간월근무시간 32시간~40시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싶으며 채용기간은
정하지않고 개인사업을 폐업할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4대보험을 안들어줘도 법적문제가 안될까요?
합의하여 들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소급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