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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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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근저당권자 대위변제가능여부?

담보부동산에 금융기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고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상태로 후순위근저당권자로서 대위변제하고 금융기관의 선순위근저당권을 이전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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