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업주는급여에퇴직금이포함되서나간다고하는데지금근무년수가11년됐어요..나중에퇴직금을따로받을수있나요?업주는나중에퇴직금대신실업급여를받게해주더라구요..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재직 중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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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퇴직금을따로받을수있나요?
→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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