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기준이어떻게되는지궁금해요?
업주는급여에퇴직금이포함되서나간다고하는데지금근무년수가11년됐어요..나중에퇴직금을따로받을수있나요?업주는나중에퇴직금대신실업급여를받게해주더라구요..이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으로
재직 중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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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퇴직금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퇴직금을따로받을수있나요?
→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