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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사마귀65
화려한사마귀6520.10.07

법률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자전거를 타던중 타전거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신 아주머니와 접촉하고가 났습니다 넘어지시지도 않았고 저에게 어딜보고 다니냐며 화내시고 목소리 키우셔서 다투다가


근처 파출소에 갔습니다


그 경찰서 경찰분이 사고접수를 하면 까다러워 지니 사고접수 하기전에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욕먹고 부모님 데려와라 뭐 이런말 들어서 화났지만 사고 접수되면 귀찮을꺼 알기에 사과하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알겠다며 다음부턴 그러지말라며 경찰 보는앞에서 서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3일뒤 갑자기 파술소에서 전화와서 피해자 측이 사고접수 원하다며 뒤늦게 마음 바꿨다고 연락오더라고요


피해자와 전화통화 해보니 그땐 경황이 없어서 몰랐지만 집에 가보니 아파서 잠도안오고 너무 아프다고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평소에도 병원을 다닌다며 원한다면 진로 기록도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넘어지지도 않았고 그분은 분명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사고접수한다니 경황이없네요..



여쭤보고싶은게 여러가지입니다.. 첫경찰 관련된 일이라


1. 경찰서에서 경찰이 보는앞에서 사과하고 끝낸 일을 다시 신고할수 있나요?

2. 부딛히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걷지고 못했다고 하던데 그때 잘 걸어서 집에갔습니다 과민반응 같은데 방법없을까요?


3. 사고접수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4.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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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는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따라 상대 과실도 산정되며 자전거 과실분에 대한 부분만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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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반응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3. 형사입건되면 질문자분은 피의자신분이 되며 수사가 개시됩니다.

    4.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얼마일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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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식으로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나중에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손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3. 관련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4. 합의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손해정도를 감안하여 합의를 하시되

    지나치게 다액의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를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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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시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시고, 피해자가 제출하겠다는 진료 기록들이 과하다는 내용으로 방어하셔 합니다.

    3.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4. 합의금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치료비에 위자료까지 더한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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