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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풍뎅이118
성숙한풍뎅이11822.10.17

오토바이(상대방)-보행자(저)교통사고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파란불이어서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당시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상대방 태도가 불량하여 신고 해야겠더라고요.

같이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가던 도중 사라지더니 경찰서에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처음 저와 둘이 있을때는 부딪힌걸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서 신고하지 말고 치료받고 자기한테 청구하면 돈준다고 그러더니 막상 신고하니 생각해보니 자기는 저랑 부딪힌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등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서로 의견이 엇갈려 현재는 조사중으로 상대방 보험접수가 안되어 저 또한 치료를 미루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던 팔이 2일이 지나고 나서는 팔을 올리기가 힘들정도로 통증이 커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제가 피해자인게 인정 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제가 피해자인게 인정이 될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오토바이는 한도가 50만원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너무 괘씸해서 억울하네요.

* 혹시 추가 질문으로 진단서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미리 떼어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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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한도가 조금은 올라갈 것 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며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무보험상해담보 처리 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하며 보상금은 부상 정도(진단서 등 의료 기록 검토 필요), 소득, 입원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발급을 받아 두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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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치료를 건강 보험으로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지 않고 사고와 인과 관계를 따지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는대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진단에 따라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되나 그 금액은 작을 수 밖에 없어 내 차나 나의 직계 가족(부보,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한도 금액과 상관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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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인게 인정이 될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 우선 오토바이 한도가 50만원이라는 것은 진단서 발급전이고, 발급을 받게 되면 한도는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님의 손해액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액은 과실관계, 님의 소득 수준, 님의 상해정도, 치료정도, 발생치료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혹시 추가 질문으로 진단서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미리 떼어놓는게 좋을까요?

    : 굳이 먼저 떼어놓을 필요는 없으며, 추후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그 때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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