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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풍뎅이118
성숙한풍뎅이118
22.10.17

오토바이(상대방)-보행자(저)교통사고 합의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신호등이 파란불이어서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오토바이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당시 약간의 통증이 있었고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상대방 태도가 불량하여 신고 해야겠더라고요.

같이 진술서를 쓰러 경찰서에 가던 도중 사라지더니 경찰서에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밖에 처음 저와 둘이 있을때는 부딪힌걸 먼저 인정하고 사과해서 신고하지 말고 치료받고 자기한테 청구하면 돈준다고 그러더니 막상 신고하니 생각해보니 자기는 저랑 부딪힌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등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서로 의견이 엇갈려 현재는 조사중으로 상대방 보험접수가 안되어 저 또한 치료를 미루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던 팔이 2일이 지나고 나서는 팔을 올리기가 힘들정도로 통증이 커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제가 피해자인게 인정 될지 안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제가 피해자인게 인정이 될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오토바이는 한도가 50만원이라고 얼핏 들었는데 너무 괘씸해서 억울하네요.

* 혹시 추가 질문으로 진단서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미리 떼어놓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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