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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고 사장이 잠수타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못했고 그날 일해보고 결정하기로 해서 여섯시간정도 일했습니다 아직도 받지 못했고 그 가게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으로 여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은것같긴한데 ..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센터에 따로 신고 4월쯤했는데 아직도 접수중이어서 여기에 남깁니다. 신고가 안되는건가요? 돈을 받지는 못할까요?(총 근무일 1개월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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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1주일 내외로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2. 신고한 곳에 전화를 해서 사건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종종 인사이동 등의 문제로 늦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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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금체불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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