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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3.21

하루일했다고해서 입금을안주나요?.

면접당시 저희 매장에서 일하기힘들것같다고 해서 일안시켜 줄것 같아서 다른 일자리에 면접을봤습니다. 근데 몇시간이 지난후연락이왔고 일나오라해서 일나갔습니다 근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대우도그렇고 사장에 대해 안좋은 말들이 많이 일을 빨리 그만두는게 좋을것같아 그만 둔다고 얘기하고 계좌번호 적어놓고 가라해서 적어놓고 왔는데 아직 까지 안주네요 월급날도 안가르켜주고 월급도 얼마인줄모르고 무조건 3일일해보고 결정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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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칠을 일하였든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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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직브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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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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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입증자료(근무기록,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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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루만 일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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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 지급은 양자 간 연장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 이에 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함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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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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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1일치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에 문의하여 급여지급일을 확인 후 급여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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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3일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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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를 하였어도 근로제공에 대가인 1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관계종료 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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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임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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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단 하루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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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루 근무하셔도 임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임금 지급을 안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겠다고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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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을 근무하고 바로 퇴사를 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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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토록 되어있고

    이기각이 도과해야 임금체불에 해당할것입니다.

    해당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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