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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올빼미231
현명한올빼미23123.05.05

1가구1주택 공동명의의 월세 소득, 종소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 고가주택에 해당, 50% 부부 공동명의 소유, 월세 120만원(부인이름으로 계약 2021년 계약, 부인통장으로 전액 입금)

- 고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임에도 종소세 내야하나요?

- 남편은 근로소득자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했고 국외 소득이 있지만 월100이하여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월세의 50%인 60만원은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잡혀서 남편도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 부인의 경우 주부이지만 이자소득(연 2천이하) 과 월세가 있으니 종소세 내야하는 거지요?

- 고가주택이지만 1가구 1주택의 공동명의라서 이럴경우 혹시 고가주택의 기준이 달라지는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도 아직 안했는데(해야하는지도 몰랐네요ㅠㅠ)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안하고 있었던 지난 기간에 대한 벌금이 나올까요??

-저희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인만 하면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큰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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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2. 두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공동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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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임대소득 관련하여 신고를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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