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가구 1주택 : 고가주택에 해당, 50% 부부 공동명의 소유, 월세 120만원(부인이름으로 계약 2021년 계약, 부인통장으로 전액 입금)
- 고가주택이라고는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임에도 종소세 내야하나요?
- 남편은 근로소득자여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했고 국외 소득이 있지만 월100이하여서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월세의 50%인 60만원은 남편의 임대소득으로 잡혀서 남편도 종소세 신고대상이 되나요??
- 부인의 경우 주부이지만 이자소득(연 2천이하) 과 월세가 있으니 종소세 내야하는 거지요?
- 고가주택이지만 1가구 1주택의 공동명의라서 이럴경우 혹시 고가주택의 기준이 달라지는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도 아직 안했는데(해야하는지도 몰랐네요ㅠㅠ) 지금이라도 하면 되나요? 안하고 있었던 지난 기간에 대한 벌금이 나올까요??
-저희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은 부인만 하면 되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큰도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