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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버64
꽃다운비버6422.04.05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은 직거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도매 및 소매업 업태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면 상품을 현금 직거래로는 못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현금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3. 외국인이라면 발행을 할수가 있나요?

4. 추가로 쇼핑몰 판매 진행시 무통장 입금이 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출증빙 어떻게 하나요?

5. 위의 현금 매출 증빙을 누락했을 경우 추적이 되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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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5. 통신판매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이빈다. 다만, 건당 10만원 미만인 거래라면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하는 것이며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에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거래로 매출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휴대폰 전화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며, 미발행시에는 매출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