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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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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은 직거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 도매 및 소매업 업태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면 상품을 현금 직거래로는 못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현금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

3. 외국인이라면 발행을 할수가 있나요?

4. 추가로 쇼핑몰 판매 진행시 무통장 입금이 되었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았다면

매출증빙 어떻게 하나요?

5. 위의 현금 매출 증빙을 누락했을 경우 추적이 되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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