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이라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합니다.
5. 통신판매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이빈다. 다만, 건당 10만원 미만인 거래라면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만 발행하는 것이며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에만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