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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전자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쇼핑몰)

쇼핑몰을 막 창업한 일반사업자입니다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직접 물건을 사입해 판매할 목적인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죠?

전자세금계산서가 안된다고 하던데 처리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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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시 사업적 경비를 쓰실경우 적격증빙은 꼭 모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을 한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왜 전자세금계산서가 안된다는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는해당 세관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장을 통한 수입이 아니고, 중국에서 직접 사입한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재화를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시 매출원가 등으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