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장을 통한 수입이 아니고, 중국에서 직접 사입한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재화를 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시 매출원가 등으로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