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 해외사이트에서 이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일반통관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 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로 걸러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사이트 구매내역 등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대신 c/o 발행이 쉽지가 않아서 관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니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진행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업자로 통관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가능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