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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01.24

etsy 등과 같은 해외 개인판매자의 상품의 사업자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etsy 등과 같이 개인셀러가 활동하는 해외사이트에서

이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아무래도 수출자가 개인셀러이다보니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c/o 등의 발행이 협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업목적의 일반통관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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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액의 금액을 수출하는 경우라면 전통적인 B2B 무역과 같이 무역서식을 일일이 생성 및 작성하는 절차 등은 번거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 FOB기준 200만원 이하로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시 기재항목이 축소되고 엑셀파일로 업로드하여 간단하게 신고처리가 가능한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경우라면 정식으로 수출신고가 필요하므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에는 표준서식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쇼핑몰 내에서 시스템 연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간이방식이 아닌 일반통관이라면 신고서의 입력항목이 많아지며, 직접 수행이 어렵기에 관세사에게 대행요청을 하는 것이 업무비용 측면에서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의 문제로서 특히 FTA의 경우 협정대상국에 따라 기관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로 신청해야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FTA에서도 협정별로 소액물품의 경우 제출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상대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 내에서 해당 내역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셀러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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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 해외사이트에서 이 셀러들이 판매하는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일반통관을 진행할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 시스템상 일반수입신고로 걸러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한다면 (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보이스, 팩킹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사이트 구매내역 등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대신 c/o 발행이 쉽지가 않아서 관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무실이나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니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진행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개인으로 수입통관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으로 수입을 위한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사업자로 통관하시는게 좋습니다. (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가능 )

    보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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