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재값을 물려줘야하나요?? 이런경우
일을 해달라하여 일당을 받기로하고 일을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뜯고 다시 한다고 저때문에 앞의 일정에 차질이생겼다고 돈을 못주겠다합니다
근로 계약서도 없고 돈을 얼마준다고 듣기만했을뿐 근거가될만한 문자 통화내역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돈달라했는데 주지않고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제 일당이 10만원이라 가정하고 자재값이 30만원이라 가정하면 재가 20만원을 물려줘야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이에 정한 일당은 지급하여야 하며, 일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을 하여 별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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