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비용 처리받지 못한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구요
일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뿐 아니라 일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등을 제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준다고해놓고 못받은 돈이 꽤 많습니다.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잇나요 아님 민사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업무상 구입한 물품대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