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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해파리36
배부른해파리3622.01.02

공사금액을 주지않고 전화도 않받습니다.인권비는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 저는 목수와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일이 끝난는데 공사금액을 주지않아 전화 했는데 공사비가 안나와 며칠 기다리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이상상하다 싶어 2틀후 현장 가보았더니 공사 금액을 다받고 현재 연락두절입니다. 더우낀건 저와 통화 하기전 돈은 다받고 멀도 안되는 추가 공사비 올려 그것도 달랬다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계 따졌더니 지급 내역과 계야서 등을 보여 주는데 사실 틀림 없었습니다. 현제 현장소장과 목수 사장은 전화 안받고 잠수 타버려 습니다. 잇넌 식으로 현장에 여러명 의 인권비와 공사 대금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구두 계약으로 했습니다 히ㆍ지만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기 죄로 신고 가능한지요

참고로 도면 평수는 57평 인데 실공사 면저86평 돈을 다받고 터무니 없이 132평 돈을달라하였다 합니다 저희한테는 건물주가57 평밖에 돈을 안줘 못준다고 거짓말하고 전화는 안받고있 습니다.

진짜 전문적인 사기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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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도 신고가능합니다만 체불임금을 받는 것이 우선이니 노동청으로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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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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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루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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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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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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