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1월 1일에 돌아가시고 예금이 2천만원 있었는데 1월 5일경 장례비로 2천만원을 전부 써버려 지금은 예금이 없습니다.
2월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미 사용한 예금은 협의서에 적을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