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준석 특검 출석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배부른몽구스6
배부른몽구스6

남편월급이 아내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증여로 보아야하는지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결혼초부터 공무원인 제월급은 물론 남편 월급도 아내인 제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여 공동 생활비로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월급이 제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기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터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