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결혼초부터 공무원인 제월급은 물론 남편 월급도 아내인 제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여 공동 생활비로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월급이 제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기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터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는 증여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으로 배우자(아내)께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셨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공동생활비 관리를 위한 입출금은 증여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