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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몽구스6
배부른몽구스6

남편월급이 아내은행계좌로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증여로 보아야하는지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맞벌이 부부로 결혼초부터 공무원인 제월급은 물론 남편 월급도 아내인 제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하여 공동 생활비로 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남편의 월급이 제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기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터 증여한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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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