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직중인 아내입니다. 제가 쓴 카드값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을 내려고 남편에게 계좌로 매달 돈을 받고 있는데요. 문득 이게 증여로 잡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 몇년이내에 서로 부동산증여를 할 계획인데 이때 계좌로 주고받은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