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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호랑나비181
홀쭉한호랑나비18122.04.08

부부끼리 돈을 계좌로 주고받으면 증여인가요?

현재 휴직중인 아내입니다. 제가 쓴 카드값 (아이 교육비나 생활비 등) 을 내려고 남편에게 계좌로 매달 돈을 받고 있는데요. 문득 이게 증여로 잡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향후 몇년이내에 서로 부동산증여를 할 계획인데 이때 계좌로 주고받은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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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공동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계좌이체 받은 생활비는 제외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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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이와 유사한 증여재산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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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좌로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ㆍ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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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는 하지만 그 내역에 맞게 두 분의 생활비, 자녀 분의 교육비 등 명백한 출처가 있으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 그에 맞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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