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인 경우에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을 귀속시킬 의무가 없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수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으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가 되고, 예외
적으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인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
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에서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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