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하잖아요? 근데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긴다면 제3자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때문에 넘어가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