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동산이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넘겨야하잖아요? 근데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긴다면 제3자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이기때문에 넘어가는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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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신탁 관계에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명의 신탁이란 실제로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만 법적인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탁자이며, 명의자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경우라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탁 계약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수탁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 3 자는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구요.
명의 신탁은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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