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저희 회사가 포괄 근무제 이긴 한데요!
야근하면 오후 8시까진 수당없고
그 이후에 1시간당 5천원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출근하면
6000원 시간당이구요
어때보이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간당 6천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ㅠㅠ
1시간당 5천원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10,320원인데 이거의 1.5배는 가산해서 주어야해요(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위반으로 임금체불 사유가 되어보이네요.
채택된 답변회사 자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괄근무제 실행으로 20시까지 연장이나 야근 수당 없는 건 불법에 해당할수도 있는데 실제 합법이 되려면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되는지 선정이 곤란해야 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야근해도 8시까지는 수당 없다고 하는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간 1시간 당 5,000원은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1.5배 적용하면 최소 10,000원 대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야간 수당은 15,000원 이상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주말근무도 대부분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1.5배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임금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시까지는 수당이 없고 1시간당 5천 주말에는 6천원이라고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너무 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주말에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당 만원 이상은 받는데 주말 출근하는 거 보다 차라리 당근으로 알바를 구하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꽤 불리해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무시간과 수당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야근 8시까지 무급은 과도합니다. 시간당 5천, 6천원도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로, 불만이 쌓이기 쉬운 구조라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