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포괄근무제 실행으로 20시까지 연장이나 야근 수당 없는 건 불법에 해당할수도 있는데 실제 합법이 되려면 실제 연장근로가 얼마나 되는지 선정이 곤란해야 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 시간과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야근해도 8시까지는 수당 없다고 하는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포괄임금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야간 1시간 당 5,000원은 최저임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1.5배 적용하면 최소 10,000원 대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야간 수당은 15,000원 이상 나오는게 정상입니다. 주말근무도 대부분 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1.5배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임금 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