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500불 가량의 직구건에 대해서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에서 CO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4) 한편, 직구하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제품이 선적되서 오는 경우에는 한미 FTA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