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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잠자리110
강한잠자리11021.05.13

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200달러를 넘어서 관세를 납부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가 맺어져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FTA적용이 가능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격은 대략 500달러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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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 미화 1,000불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신고 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갖춰 특송 업체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내용을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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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미 FTA의 경우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운임포함)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표시 (ex. 상품명 앞에 Made in USA 표시) 확인으로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더라도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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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

    500달러정도의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라면 FTA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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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미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500불 가량의 직구건에 대해서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세관에서 CO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4) 한편, 직구하시는 제품의 실제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거나,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제품이 선적되서 오는 경우에는 한미 FTA적용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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