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서도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에 포람되는 것으로 넚게 해석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다면 본인은 현주소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배우자가 다른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일부는 집내부에 남겨두셔야지 대항력 효력이 유지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이사)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짐일부를 남겨두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이 전입신고를 옮기지 않았기때문에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항력 :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차계약 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대항력 있는 선수위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신청을 할 경우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고 낙찰자가 이사가라고 해도 대항력에 의해 거주가능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