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하고 자기를 흥분시키라는 말을하라고 했을때
사진을보내면 신고하면 정지먹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음란사진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내라고 하였다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정지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