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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24.02.28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을때 보내면 고소먹을수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하고 자기를 흥분시키라는 말을하라고 했을때

사진을보내면 신고하면 정지먹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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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음란사진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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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먼저 보내라고 하였다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이므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그와 별개로 카카오톡 정책에 따라 정지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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