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주민세라는 세금을 납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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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일정한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지방세 세수 조달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개인분 주민세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합니다.
개인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07월 0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