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항목 중에 주민세라고 있던데 주민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인가요 말 그대로 주민으로 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주민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8월에 고지되며 약 1만원 내외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관할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