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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스컹크85
대찬스컹크8524.02.29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주 10일자로 계약을 종료합니다.

제가 타 지역에 방을 미리 구해놓아야 해서 다음주 중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원룸계약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의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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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쪽에 집이 아직 안나갔는데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빼주기로 하셨나요

    그랬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그쪽집을 계약하고 잔금치르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그쪽집이 안나갔으면 거기 보증금도 대항력을 지켜야 하는데 그럴때는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되도록 날자를 맞춰가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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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신다면 해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택에서 전출이 되면서 기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보험 청구등을 하실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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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과 전입신고에 관한 규정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잔금 처리 전에도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전입신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모두 완료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 선순위: 이 부분은 경매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만약 해당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뒤에 이를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임차인으로써 권리가 높을수록 경매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다른 권리들에 비해 얼마나 일찍 등기부등본에 찍혀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잔금 처리 전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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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하셔도 됩니다만 전입신고를 옴기게되면 원룸에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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