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회 이상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2회 이상에 대인이나 대물 사고가 있을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