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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288
신랄한게28822.07.25

음주운전 2진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음주 교통사고 야기시 물피이고 정지수치가 나왔는데 2004년도 음주단속이 된 사실이 있으면 요즘 말하는 2진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나요, 2진 적용 기준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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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은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2진이라도 형사 처벌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되나 행정 처분인

    운전 면허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가 적용이 되어 2001년 이후에 음주 운전이 2번째인 경우 음주 수치와는 상관없이 면허는

    취소되며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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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회 이상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2회 이상에 대인이나 대물 사고가 있을 경우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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