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을 하면 정지나, 취소가 나오면 면허 정지 외에 벌금도 따로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지시 1회, 2회, 취소시 1회 2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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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베스트프렌즈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에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