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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조288
붉은타조28822.02.27

이사할 전세 가계약보증금 10프로를 주인집에 청구할수있나요?

올 10 월에 2년전세기간이 끝나는데 주인집에서 본인이 들어올 계획이니 은행 전세대출 연장을 못해주겠다며 하면서 그전에 비워주면 이사비용을 준다고 합니다 이사할려고보니 현제 전세값이 많이 오른상태여서 전세금도 만만치 않고 가계약시 10프로를 걸어야 하는데 가계약금10 프로를 주인집에 요구할수있는지 긍금하고 만약 이사를 못할시 올10 월 까지 거주하고 이후 얼아나 더 지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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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다른곳에 계약을 하려면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임대인에게 현재 보증금의 10%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계약을 한다고 하세요. 이사날은 상로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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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를 어느정도로 집주인분이 줄지 모르기 때문에 가계약금 10%가 가능하다 라는 말 하기가 어렵네요

    질문사항 부분은 집주인분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2년 전세계약이 끝나는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계약만기를 요청한다면 계약종료시점은 10월이 되겟죠

    통상적으로 2년계약이 끝나는시점에 재계약이나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연장이 되는데 집주인이 들어가는 경우 이를 집주인측에서 지킬 필요가 없기때문에 , 실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또는 거짓말로 세입자를 쫒는용도 등 많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작성자님의 계약갱신을 거주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어기면 이사비, 중개수수료등 배상의 내용은 있으나 실제로 확인하는건 어렵겠죠

    잘 협의하셔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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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10%를 신규이사 계약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명도를 위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명도를 위해서는 보증금의 10%를 사전에 지불해 달라고 요청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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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도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10%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해 보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서로 협의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이 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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