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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까치82
진기한까치8223.08.22

현재 전세금의 10%를 다른 집 전세 구할 돈으로 주인에게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갈 예정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가로 들어갈거라 다른 지불 구 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중도금 관련하여 빚을 갚을려고 하는데 주인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들어온다는 새로운 세입자가 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거 이상 받을 수 없나요?현재 전세금은 1억팔천입니다.

집 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천마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세금의 5%인 900만 준다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천마원은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더 요구가 가능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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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관례상 임차인 다음 계약을 위해 미리 보증금의 10%정도 선반환하는 것이지 해당 부분이 의무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현보증금의 10%보다 적게 선반환하거나, 아예 이를 거부하여도 제제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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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계약 만료일에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10원도 미리 줄 의무가 없습니다. 900만원을 미리 주는 것도 매우 큰 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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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다음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만기때(또는 퇴거하기로 협의된 날)에 보증금만 잘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 임대차가 많고 전세는 금액이 크기에 임대인들이 원활한 이사를 위해 다음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현세입자에게 주는것이 오래전부터 관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했을때 임대인이 주면 좋은거고 안준다고 딱히 따질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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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아서 미리 주는 것은 호의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데 다른곳에 계약금을 낼 돈이 없을까봐 임대인이 호의를 배푸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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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집이 계약이 되면 그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줘서 다음집을 찾아가게 해야 하는데 법규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임대인은 보증금전체를 만기에 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들은 10%계약금 받으면 바로 임차인께 계좌이체 하십니다

    임대인께 집계약해야 한다하고 요구를 해보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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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계약해지 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은 다음세입자에게서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해주는게 보통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구두 약속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 반환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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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10% 미리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강요할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구할때 계약금이 필요하니

    기존 집주인이 도의상 10% 먼저 줘서 세입자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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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상으로 기존임차인이 이사갈집을 구할때 계약금으로 쓰라고 10%정도먼저 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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