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다음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만기때(또는 퇴거하기로 협의된 날)에 보증금만 잘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 임대차가 많고 전세는 금액이 크기에 임대인들이 원활한 이사를 위해 다음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받으면 현세입자에게 주는것이 오래전부터 관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했을때 임대인이 주면 좋은거고 안준다고 딱히 따질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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