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전세 이사하는데 기존 전세집에 집주인이 들어온다하여, 이사집 알아보고 계약은 다 완료한 상태인데
이사갈때 다음 전세집 계약을 위해 전세 가격의 10%를 미리 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하여 일단 2~3%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대출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메꿔놓은 상태인데
집주인한테 나머지 계약금은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시기는 임차인은 전세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반환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 10프로를 주어야한다는 법적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량에 의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기위해서는 계약 만기, 즉 퇴거할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